주민 75%만 동의해도 계약해지 가능…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3 1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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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11월7일까지 의견수렴
2년 내 시행자 지정 못되도 계약 해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와 계약 후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안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100%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신탁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은 의견 수렴 후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표준안 전문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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