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기술인 매년 7시간 안전교육 의무화…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6 1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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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안전교육 신설·BIM교육 의무 편성
부실시공 방지·건설기술 역량강화 취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감리 기술인들이 매년 7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가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또 생산성 확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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