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7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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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현장 10곳에 하도급호민관 직접 방문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5명과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운영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엔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동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를 확인해 현장 전반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기동점검은 체불대금의 신속 해결을 위해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 특별관리 방식으로 이뤄지며,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이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 민원 607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66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외에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 중이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3차례의 법률지원을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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