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상담 전문지점 개설…원스톱 서비스 지원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1 1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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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률 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조치비용 소급 지원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송비용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항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꼭 방문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 인근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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