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첫 인정…지원위원회, 265건 의결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9 1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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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서울·경북 등 긴급 경·공매 유예신청 5건도 의결
▲사진=픽사베이

 

이달 1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에 대한 첫 의결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가운데 265건에 대해 결정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 발족 이후 첫번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의결이다. 지난 23일 기준 현재까지 시 도에 접수된 ・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으로, 위원회는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가운데 추가 검토와 조사가 필요한 3건을 빼고 모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가운데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부산 64건, 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 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려된 6건(강원·경남 각 3건)에 대해서도 임차인들을 신속하기 지원하기 위해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분과 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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