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조성비·건축비 등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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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해 산학연 협력, 기업역량 강화 등과 연계해 활용하는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세차례 공모를 통해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해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 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과 산업대학(서울 소재 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의지(30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25점),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10점) 등 4개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계획 등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이 기존보다 강화되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수도권·세종을 제외한 13개 신청한 사업에는 가점 2점이 부여된다.
공모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함께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모 계획과 제출 양식 등은 오는 26일부터 국토부·교육부·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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