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호 입주자 모집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0 12: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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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388호·신혼 부부 2158호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 연장
▲천호역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임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임임대주택은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 분부터는 청년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청년 매입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상 19~39세 미만의 무주택자 미혼 청년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 기준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1유형(1232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2유형(926호)으로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 2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모집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급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3044호)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430호)의 모집 정보는 오는 22일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72호) 모집 정보는 이달 내로 공고될 예정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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