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매뉴열 발간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8 12: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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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지자체·주택관련협회 등에 배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서 확인가능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일부.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화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7년 1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는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2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는 이에 소방청과 함께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했고,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 기준으로 LH와 함께 이번 매뉴얼을 발간 하게 됐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됐다.

 

국토부와 LH는 우선 전국 지차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이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아파트 누리집에 매뉴얼을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응체계가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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