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지역근로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27일부터 접수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6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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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공공주택 사업자 대상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23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고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실시하며,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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