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등 종합서비스 지원
![]() |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일정표. 자료=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대전시와 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하나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 미주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동탄(6월 5일~16일), 구리·부산(6월 19일~30일)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대전시와 대구시에서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각 2주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사전 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 서비스도 진행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