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자격 대폭 낮춘 '전세형 아파트' 1821호 공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5 1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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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관계 없이 무주택가구 누구나 청약 가능
임대료 시중시세 80% 수준…월세 전환제도도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격을 대폭 낮춘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보증금 전환범위를 전세형으로 확대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 매입임대 803호로 강원·경남 등 지방권에 포진해 있다. 임대 기간은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이다.

 

전체 임대료는 보증금을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는 2만833원이 늘어난다.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당첨자는 12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청약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중 시세 80% 이하로, 최근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에게 도움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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