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 상향 적용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8 13: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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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높이 '5층 이하→40m 이하' 변경…비주거도 허용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높이·용도 규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담도국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1년 6월 이미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했으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등 정책 변경 사항이 많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이 구역에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의 재건축 지침을 제시하고, 그 외 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높이는 기존 5층 이하에서 40m 이하로, 용도는 '기존 중심시설 용지 주거용도 허용'에서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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