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소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6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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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첫회의 개최
제도보완 등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와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과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와 정책 발굴,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기별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건축학회, 시공학회, 소음진동공학회(산업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신축·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구성했다.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 · 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앞으로 2년간을 '골든타입'으로 판단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협의체를 통해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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