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형법·규정 위반 시 벌칙 신설·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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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신탁사가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 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진다. 그간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전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도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확정해 오는 29일부터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10월 24부터 11월 7일까지 지자체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 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 용역을 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하도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된다.
현재 대부분의 신탁방식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신탁보수도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해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책정·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신탁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와 관련, 사업 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걸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 책임도 강화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시행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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