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 적발…절반 이상이 중국인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3 1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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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기획조사 결과 발표
하반기엔 2차 기획조사 추진 계획

 

▲<사진=셔터스톡>

 

외국인의 토지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 43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 등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결과 분석. 자료=국토부 제공

 

외국인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이 177건(4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들 위법의심행위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앞으로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920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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