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52곳 압축…이달 말 최종 선정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2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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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방지대책 본격 가동
해당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진=셔터스톡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가 52곳으로 압축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마감한 신속통합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19개 자치구 추천 결과가 이처럼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이다. 시는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작년 진행한 1차 사업에는 공모에 참여한 102곳 가운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었으며,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입안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3대 투기방지대책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하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해 1월 28일로 지정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축허가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할수 없게 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시는 주택 구입을 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개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특히 주의할 것을 권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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