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가지 모델로 공급 방침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비율 5%p 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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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뉜 유형별 공급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 모델과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을 25만호를 공급한다. 나눔형 주택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 5년을 채운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 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나눔주택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환매 금액(수분양자 취득액)은 분양가격과 처분손익(감정가격-분양가격) 70%의 합이다.
나눔주택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신설)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 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나눔주택 공급물량은 전체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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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입주자 선정방식도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규정했다.
우선 청년 유형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우선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몫으로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과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유형은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몫으로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를 말한다.
생애최초자 유형은 월 평균 소득 100% 이하(2022년 기준 621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 평균 소득 130% 이하(2022년 기준 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공급 분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월 10만원만 인정)가 많은 순차제 방식으로 진행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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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제공 |
다음으로, 선택형 주택은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이 주택은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청약 자격은 청년 유형이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부모의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기준 적용),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는 각각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 선정의 경우 청년과 생애최초자 유형의 경우 나눔형과 동일하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한다.
다자녀 유형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로 100%를 공급한다. 노부모 유형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를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나눔형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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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했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이 15%에 불과해 무주택 4050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려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주택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높였다.
공공주택 청약과 관련한 제도들도 보완된다.
그간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때 예비신혼부부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했던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늘려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앴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을 다졌다"며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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