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법정 자본금·보증배수 상향…관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1 13: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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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인허가 단축
공동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 높이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임자본금 법정 한도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법정 보증배수도 앞으로 3년여 간 한시적으로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런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2015년 HUG 설립 당시 대비 보증발급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는데도 법정 한도가 5조원으로 유지돼 정부가 출자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납입자본금 한도를 10조원으로 상향해 정부 출자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반영된 HUG 출자금 7000억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 노력이 차질없이 이행돼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성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급증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돼 현행대로 유지 시 보증공급에 애로가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해 HUG의 재무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3월까지 법정 보증배수를 9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전 근거를 마련했고, 보증가입 단계부터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따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시·도지사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통합심의 의무화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 시 사업주체가 바닥두께를 두텁게 시공하는 겨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 15%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 포함 를 알리도록 )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저감정책 수립 등을 위해 사용검사권자에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공개하기 위한 근거가 부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능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이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할 수 있도록 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도 확대한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 등까지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택지가 위반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외 통합심의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및 벌칙의 경우 각각 명시된 적용례를 따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 통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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