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1지구를 무법지대로 만드는 현대건설, 다음 차례는 압구정2구역?

박동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4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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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참석 안했으니 대의원 접촉 OK?
조합집행부 교체 공론화, 제2의 둔촌주공 우려↑
성수1지구 바라보는 압구정2 조합원, 불안감 고조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지구 대의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현대건설이 입찰 지침 완화를 위해 조합 대의원들에게 전방위적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 정부 뇌물공여 의혹으로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성수1지구에서 자행되는 현대건설의 초법적 행보를 두고 업계 일각선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칫 사법리스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성수1지구 조합의 대의원들을 만나며 입찰 조건 완화 안건 가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1구역 입찰 지침 완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조합원들의 증언이다. 현대건설은 그간 성수1구역 조합 입찰지침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수정을 요청해 왔다.

▲조합원 로열층 우선 배정이나 분양가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 제안 금지 ▲이주비 대출 한도(LTV) 및 금리 등 금융조건에 대한 과도한 제한 ▲조합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 부여 ▲책임준공 의무 등이 시공사들의 사업 참여를 꺼려지게 하는 요건이라는 게 현대건설 측 주장이다.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오른쪽)와 이한우 대표이사가 대통령 관저 골프시설·삼청동 안가 공사를 시인해 뇌물공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사진=광주 MBC 방송화면 캡처]

조합은 이에 대해 법규정 등을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신속한 사업진행과 시공사의 횡포로부터 조합원 보호를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았지만, 현대건설의 계속된 압박으로 오는 4일 대의원회에서 입찰지침 완화와 관련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장설명회 불참 후 대놓고 불법 홍보활동하는 현대건설, 법조계 ‘업무방해죄’ 해당

현대건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상관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 대의원들을 전방위적으로 접촉중이라고 복수의 조합원들이 증언하고 있다. 안건 가결을 위한 활동으로 풀이되지만, 사업과 관계없는 만큼 이 같은 행위는 자칫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건설은 현재 입찰 자격이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주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는 입찰 참여 자격이 없음은 물론 어떠한 홍보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공식적인 참여 자격이 없는 현대건설이 대의원들에게 입찰 참여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형법 제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개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 대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고 조합의 공정한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위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공권 확보 후 조합집행부 교체하겠다는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조합원 불안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대건설은 조합 갈등 조장 의혹을 받고 있다. 비대위를 움직여 조합집행부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현대건설의 노골적인 움직임에 수주 시 현대건설 우위의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성수1구역 사태를 두고 현대건설의 수주가 유력한 압구정2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은 달콤함’이 수주 후 돌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로 압구정2구역 못지 않은 사업규모를 자랑했던 둔촌주공이나 반포124주구, 대조1 재개발 사업 등에서 현대건설은 조합과 대립각을 세우며 조합을 길들이려 한 전력이 있기 때문.

현대건설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회사와 대립각을 세운 조합장에 대한 루머를 언론 작업을 통해 직접 퍼뜨렸다. 반포124주구에서는 공사비 인상을 위해 초고층(49층) 재설계안을 조합에 밀어 붙이기도 했다. 또 둔춘주공과 대조1구역, 과천8·9단지 등에서는 ‘공사 중단’ 카드를 꺼내들어 공사비를 인상하기도 했다.
▲공사비 인상을 두고 대립각은 세운 둔촌주공 조합장을 밀어내기 위해 현대건설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우측)와 SNS대화내용. 실제로 유수의 언론에 기사가 게재되면 결국 조합장이 자진 사퇴하게 된다 / 독자제공

한편, 익명의 압구정2구역 한 조합원은 “조합의 철벽 입찰지침으로 삼성물산이 입찰을 포기하고 사실상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실망감이 높다”며 “성수1지구에서 초법적인 현대건설의 행보에 공포심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의원 결의 당시 원안설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진 점도 석연잖다”며 “조합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 선정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받아 들여져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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