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보상절차 초읽기…국토부, 업무 추진체계 구축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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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산시·경상남도, 29일 협약 체결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추진 위한 기반 마련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위탁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위탁기관인 국토부는 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인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와 어업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다"며 "부산시‧경상남도와 협약 체결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체계가 마련된 만큼, 2024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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