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존치관리구역 5곳 용적률 체계 통합 개편… 비주거 의무 비율 폐지

박동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5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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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사거리·가재울·북아현 등 일괄 정비 가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견인
기준용적률 조례 수준 상향 및 디자인 혁신 시 최대 110% 완화… 규제 대폭 완화
▲미아사거리역 등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존치관리구역) 위치도 / 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하며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미아사거리역 등 존치관리구역 5개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강북구의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비롯해 서대문구의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총 5곳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기존 시가지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시는 그간 구역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등 타 법령에 따른 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여 사업성을 높였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기준용적률이 시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된다. 특히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 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추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의무 비율을 폐지하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도 전격 반영했다.

서울 내 재정비촉진지구 중 이번 정비 대상인 존치관리구역은 총 15곳이다. 시는 입안 절차를 먼저 완료한 5개 구역을 우선 변경했으며, 나머지 10개 구역도 순차적으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의 일환"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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