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보증 이행 청구 기간 대폭 단축 기대… ‘친절한 HUG’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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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나 임대인 사망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을 위해 법적 지원 문턱을 낮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임대인 사망 시 상속 4순위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절차를 피하는 경우, 상속 확정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보증금 환수를 위한 필수 법적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HUG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 절차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일 경우,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부재로 인해 멈춰있던 보증 이행 절차가 즉각 재개될 수 있게 됐다. HUG 측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전세 대출 상환이나 이사 계획에 차질을 빚던 임차인들의 보증 이행 청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실무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HUG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인호 HUG 사장은 "임대인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겪는 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친절한 HUG'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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