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다 풀고 GTX 개발에 속도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4 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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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일 청와대 영빈관서 2023년 업무보고
그린벨트해제 지자체 권한 확대…30만→100만㎡로
전매 제한도 수도권 3년·비수도권 1년으로 대폭 완화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투지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대거 풀린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자체 권한도 대폭 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여기서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 면적은 제외된다.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될 수 있게 용도제한 등 도시계획도 유연하게 개편된다.

 

국가 균형발전을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규 국가산단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키로 했다. 기존 도심에는 세제·규제특례와 금융 ·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을 통해 혁신도시 등을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해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 상반기 내 발의하고,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도 추진한다.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올해 하반기 안으로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하고,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적극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아산-천안 등 3개 노선 고속도로, 청도-밀양 등 20개 노선 국도, 상패-청산 등 3개 노선 방사형 도로 등을 적기에 개통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 등 지역 신공항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도 내았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을 빼고 규제지역을 모두 풀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를 추진한다.

 

침체된 분양시장을 위해서는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3월)과 특별공급(2월)이 가능하도록 한다.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상반기 내로 폐지된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서는 이달 안에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8000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이달부터 수립되는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과정에서부터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올해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올해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0만70000호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시범사업)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 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이달부터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 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해 신속히 지원한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는 '등록임대사업'도 부활시킨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임대 등록(10년 매입형 장기 임대등록)을 허용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다만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억→9억원, 지방 3억→6억원) 등 공적기능을 부여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도 내놨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LH 퇴직 법무·감평사 수의계약 제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1급 이상 퇴직자 업무 관련 재취업시 계약제한(직전 1년) 등 전관예우도 근절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LH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되,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지역 조직은 슬림화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힐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해 가격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도 운영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GTX는 사업 일정보다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GTX-A는 올해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내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며, 조기 개통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한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도권 출퇴근 불편 완화를 위해서는 대곡소사선(2023년 12월)·별내선(2024년)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일 203회 증차)도 확충한다.

 

지역 교통망을 위해서는 세종·담양에 M버스, 전주·제주에 BRT를 최초 운행함과 동시에 BRT 운행기준을 대도시에서 인구 10만 이상으로 개편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증차, 급행노선 도입 등 지구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즉시 확충 가능한 수단부터 신속히 투입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보다 단단해진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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