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사장 동영상기록관리 현황 점검도
![]() |
▲오세훈 서울 시장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공사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을 찾아 긴급점검을 벌였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9일 전이 구조로 건설 중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가운데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를 긴급 전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문3구역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현장으로, 전이구조는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 구조물과는 다르게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방식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검단아파트 붕괴 주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강도뿐만 아니라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철근배근을 설계서와 비교해 보며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민간 공사장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시는 현재 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민간 공사장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시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 제도화를 비롯해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 공사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 기준을 민간으로 확대, 실질적인 기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부실 공사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모두 다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 공사장부터 신뢰를 확보해야겠지만 건설회사들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는 민간 공사장 또한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을 강조했다. 그는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공정을 다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실무적인 의문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그런 반대 논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 확인된 시행착오를 지난 1년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 절차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중요성도 모두 확보해 사후에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아도 설계도대로만 됐다면 안전은 100% 보장된다 하는 확신을 소비자분들께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당장은 법령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유로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설회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