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작 전 대출 마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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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 홍보 이미지. 사진=SH공사 제공 |
[한국건설경제=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5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정부 대출에 포함되도록 국무조정실에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0월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SH공사는 이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상품에 건물분양 백년주택(뉴홈-나눔형)도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 이후 이번에 정부의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하는 것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추가 보낸 것이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1차 사전예약(고덕강일3)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1623세대를 공급했으며,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
이번 청약 전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지 못할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SH 측의 설명이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건물분양 백년주택의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낮은 분양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가장 적합한 주택"이라며 "2022년 발표한 주택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 장기모기지 대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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