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손질한다…규제개선 민관 TF 구성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8 1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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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규제 요구사항 파악…개선방안 검토
내달 중 규제 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개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그동안 운영해 온 도시계획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고, 새로운 여건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만든다.

 

시는 이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 전담반(TF)을 꾸리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만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도시계획 재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법령‧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민간분야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한 것이다.

 

도시계획 민간활력 TF는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학회(협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정기적으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서울도시계획포털 누리집을 통해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준비 중이다.

 

이 창구는 내달 중 열릴 예정이며, 여기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간 입장의 불편요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관련부서와 자치구, 도시계획‧주택분야 학회(협회)에도 분기별로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해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 운영,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초에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바 있다. 

 

또, 정비사업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거치는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는 등 그간 운영해온 도시계획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이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온 점을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해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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