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깜깜이 증액·과대홍보 막는다…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 개정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8 1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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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설계 용적률·최고높이 변경불가
'OS요원' 동원 개별홍보 시 입찰무효
현설 때 '공동주택성능' 제시 의무화
▲사진=셔터스톡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들의 무분별한 수주전에 제동을 건다.

 

시는 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했고,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졌다.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는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할수 있도록 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한 것이다.

 

시는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고,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기 위해서다.

 

대안설계 범위도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정비계획'이라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을 말하며, 대안설계는 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해 제안하는 설계안이라고 규정을 명확히했다.

 

이에 따라  대안설계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게 됐다.

 

이른바 'OS요원'을 동원한 과열·과대 홍보를 막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되며, 그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상상의 이익 등 제공도 모두 엄격하게 금지된다. 

 

시는 또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와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조합은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내달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앞으로 조합의 자금조달 등 사업속도 제고에 이바지해 고품질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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