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업종 도입 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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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지구단위게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일대로 지정된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가 홍대 상권 전역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1단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해 진흥계획 상 권장업종인 디자인·출판 활성화를 위해 구역내 권장업종 도입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홍대 상권의 공연·전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유형의 공간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권장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구체적으로 어울마당로 일대에는 보행·상권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매점, 공연장을 권장용도를,도입하고 합정역 주변에는 권장용도로 사무소를 계획하고 용도완화계획을 수립해 청년 창업·취업 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공항철도 주변에는 홍대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숙박에 대한 편의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역특화용도로 계획하고 홍대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예술자원의 활동공간과 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 서점, 학원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예술자원의 활동공간과 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 서점, 학원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내 산업·문화·상업·관광 기능을 활성화하여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 상업·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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