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지구 공공보행통로 위치 조정…동선 체계 합리화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4 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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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4차 도건위' 결과
보행동선체계 합리적으로 변경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위치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반포아파트지구 차원의 보행동선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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