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깜깜이' 지주택조합 위반사항 395건 적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3 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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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1곳 조합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시 "지주택 조사 주기적으로 시행할 것"
▲사진=셔터스톡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나 총회 의사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 기준과 각종 비용 납부 등을 설명하지 않는 등 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주택조합의 주요 위반 사항은 ▲조합원 모집광고 부정적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고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정보공개 부적정·조합원 모집 부저정 등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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