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 통해 필수서류 8종 자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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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 모바일 앱 화면 예시. 사진=LH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주택 자격검증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는 청약 신청부터 당첨 조회, 서류 제출, 계약에 이르기 까지 종이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그동안 분양주택 당첨자는 자격검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출력한 뒤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LH청약플러스 모바일앱에서는 각종 증빙 서류를 촬영, 편집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필수 서류 8종이 LH에 자동으로 제출돼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당첨자 외 모든 세대원(만 14세 이상)의 본인정보 제공요구가 필요하며, 세대원은 온라인 서류 제출 기능을 활용해 편리하게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개시로, 고객의 시간과 금전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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