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중복 행정제재 없어진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1 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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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 내 업무수행 시 등로취소 처분만
과태료 부과 폐지 등…건설 업계 애로사항 해소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중복 행정재제를 없애고,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이간은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이미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데도 별도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은 이중 제재라는 점과 다른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다는 점,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 같은 사유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등록취소처분을 할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입찰참가제한 처분만 받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저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이후 2년간 내등록을 재등록을 제한하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로 인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함과 동시에, 무실적으로 등록취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아울러 화물차 교육이수 의무도 완화된다.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위험물운반자 교육 8시간 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 8시간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연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중복제한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업무참여가 가능하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된 공종 분야 기술인은 현재 중복이 제한돼 있지만, 최대 2건까지 가능하도록 바뀌고 그외 기술인은 현행 2건이 최대 4건까지 확대되된다. 

 

또한,  현재 인력 시공 비용만을 규정하던 '보도블록 철거 단가 기준'을 장비와 시공 등에 대한 비용도 산추 가능하도록 바꾸고, 자재·대상이 한정됐던 '도배공사 단가 기준'도 자재와 대상 구분 없이 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특정 파쇄 장비 사용 비용만을 규정했던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 방법도 장비 구분 없이 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개인 사업자의 건축자재 품질인정 신청도 허용된다. 그간 개인 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미흡 우려로 법인 사업자의 신청만 접수해 처리했으나, 개인 사업자의 신청도 ㅓㅂ수할 수 있도록 한국기술연구원에 협조문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부합하지 않는 가건물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경우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과,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가운데 보안·방법 시설의 경우 입주민 등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일상생활 불편사항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누리집에서 규제개선 창구와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들을 신속하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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