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여건변화 반영…규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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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국내에도 해외처럼 도심에서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공유 주거 용도가 마련됐다.또 앞으로는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변화하고 있는 생활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필요 없는 규제는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건축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에서 부엌과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해외와 같이 대규모 공유 주거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내달 중 기숙사 건축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또, 도심 내 물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하위분류에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 심사 중인 상황이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를 위해서는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는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시설 가운데 300㎡ 미만의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입지하기 더욱 용이해진다.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용편의성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관련한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기준을 정비했으며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나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고려해 앞으로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오피스텔 내에 경로당ㆍ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속용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해 높이 기준도 정비한다.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고,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행정 내실화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심의·인증 절차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내용과 심의시기가 유사하므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해 심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위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심의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며,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도 별도 신청할 필요 없도록 의제하는 등 행정절차가 줄인다.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그림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발의돼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건축물 정보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 건축물 도면 발급·열람자를 거주 임차인뿐 아니라 사무소·상가 임차인 등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시 건축 심의 면제 절차 마련, 새로운 건축규제 도입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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