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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들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자체 조사를 벌여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LH는 작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해 임직원 상대 부동산 거래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하고,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9월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한 준법감시관을 통해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는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지구 내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후 시민단체 및 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도 거쳤다.
조사 결과 비록 확인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는 없었으나 논란의 발생 여지를 차단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LH측은 설명했다.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동 LH 준법관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LH 임직원들은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 내역은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도 등재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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