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장비에 가점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4:57:40
  • -
  • +
  • 인쇄
오는 12일부터 평가지침 개정안 시행
재해율 평가기준도 사망자 수로 변경
▲사진=셔터스톡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 평가를 할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가 강화된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안전관리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되며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키로 했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8점 감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아울러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