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리츠 등 투자자산의 다양화 지원
초과배당 인정 범위 확대·CP 발행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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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리츠 같은 리츠의 다양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 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 수익 등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부동산투자신탁으로 2001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저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리츠 신모델 개발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다양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돼 왔다.
또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제껏은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탄력적인 시장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 조치로 리츠의 유연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무분별한 CP 발행 우려가 있어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는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분율·투자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실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완화한다.
현재는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현황, 가격(감정평가 필요)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리츠 자산 가운데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늘린다.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때 거쳐야 하는 예비인가 절차도 폐지한다.
그동안 AMC 설립 시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2단계로 나눠 심시해왔으나 각 단계에서 사실상 동일한 요건을 심사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되,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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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 예비인가 절차 폐지 개요. 사진=국토부 제공 |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 시기도 개선된다.
지금은 대토보상자가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보상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처분이 가능해 보상자가 리츠에 조기 출자할 유인이 없고, 이에 따라 대토리츠의 투자자산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물출자 이후 일정 기간(약 1~2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대토리츠의 조기 착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츠·자산관리회사(AMC)의 인가취소 규정 완화된다.
현재 리츠, AMC가 전문인력 및 자기자본 미확보 등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리츠·AMC의 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고의·과실의 정도를 고려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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