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및 조달청 실무 교육 실시… 건설시장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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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 경기도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행정의 실효성을 인정받으며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정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도의 관리 시스템이 우수 정책으로 주목받으며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공 발주 공사 계약 체결 전,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부적격 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청남도 등이 이를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적극 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정책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도는 지난해 말 7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책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조달청은 경기도에 ‘입찰 자격 사실 조사’ 시행을 위한 노하우 전수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도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절차, 위반 사례, 민원 대응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2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도를 직접 방문해 정책을 벤치마킹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도는 축적된 전략적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향후 정책 범위를 넓혀 공사 현장의 직접 시공 위반 등 부실·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찰 단계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까지 감시망을 촘촘히 하여 건설시장 전반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 정책은 건설업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적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홍보와 실무 교육을 계속해 대한민국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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