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세권·도곡삼호 등 우선 적용… "현장 중심 예방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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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계 분쟁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강남구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계 분쟁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개발사업 완료 후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해 등기와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되는 핵심 절차다. 그러나 통상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검사가 이뤄지다 보니,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 현황이 다를 경우 재시공이나 설계 변경, 추가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해 준공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구는 이러한 '막바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검사 전 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정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전문 상담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경계 설정과 면적 증감 등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강남구는 올해 준공을 앞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지 등 2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주요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돕고, 장기적으로는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활발한 재건축·개발사업 여건에 맞춰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돕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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