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89개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원천차단"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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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11㎢ 규모…5년간 거래제한
비정상적인 개발 이익·투기 근절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적 대상 현황도.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 총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공고는 오는 5일이며, 효력은 오는 10일부터 발휘된다.

 

이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정 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통상 허가 대상 토지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하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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