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유용 시 전 금융권 대출 ‘최대 10년’ 제한… 온투업 규제로 풍선효과 차단
| ▲사진=부동산114 |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어 수도권 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금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다주택 해소 기회를 줬음에도 버틴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 원)로 추산된다. 정부는 대출 연장을 막아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강제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이거나 주택 매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한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토지거래허가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남은 '세 낀 매물'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정리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탈법적 대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하다 적발될 경우,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됐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LTV 규제와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15억 이하 6억 원 등)를 의무화해 규제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수요를 시장에서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고강도 처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준비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전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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