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보상 투기 등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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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아파트값 띄위기'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과 기획 조사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반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세차례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 지자체와 함께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과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이 조사에서는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 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 행위가 확익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저처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인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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