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안 막아도 이제 안전통로 설치…스쿨존 공사장 의무 넓힌다

박동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4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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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인도 점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경북교육청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공사 자재가 인도로 떨어지거나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는 대부분 인도를 막지 않은 공사장 주변에서 벌어진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공사장은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인도 점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인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로 규정했다. 인도를 막지 않는 공사장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셈이다. 새 의무가 갑작스레 부과되는 만큼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인도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공사장을 규제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의미가 크다. 인도를 점용하지 않아도 공사 자재나 시설물이 낙하하거나 구조물이 무너지면 그 옆을 지나는 보행자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스쿨존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경기남부에서만 992곳, 서울 605곳, 경남 523곳이 지정돼 있을 만큼 전국 곳곳에 촘촘하게 깔려 있다. 학교 주변 공사장이 이 구역과 겹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뜻이다. 

2020년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발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은 공사장이라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는 차이가 있다.

달라지는 건 공사장의 의무만이 아니다.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건 시공사가 보행안전통로 설계와 시설 설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실제 단속과 현장 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만큼, 행안부가 밝힌 대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짜이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갈릴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6개월 뒤부터는 인도를 막지 않은 공사장에도 안전펜스나 보행통로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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