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반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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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우선 공급하고,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추가대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이 회의는 저출생 정책의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지난 6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점과 상관 없이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또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는 올해 3월 말부터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생겼으나, 국토부는 이를 다시 폐지해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내년 1월 제정할 계획이다.
최근 결혼 시장에서는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와 관련해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의 불만과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 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잇따르는 데 따라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가고,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중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하는 원칙 하에 계획을 마련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터 동료업무분담지원금(최대 월 20만원)이 신설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지난 11일 자녀의 방학기간 동안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으며, 이달 17일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도 실시했다.
양육 분야에서는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지난달 27일 발표했고, 늘봄학교 확대 운영(2024년 2학기부터 약 6,100개 全 초등학교 1학년 실시)을 앞두고 지난 15일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했다.
9월 중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시범사업 100명)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영유아 동반자 및 임산부에 대한 우선 입장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도 순차적으로 확대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으며, 7월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다양한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이달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및 전화 운영 등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대책 이행과 더불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지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9월중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 약 200명을 구성해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정책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인식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견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저출생 현안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와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신속하게 정책 과제화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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