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업체 수 54% 감소…"부실업체 입찰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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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고강도 사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심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 사업자로, 건설공사 입찰을 위해 만든 위장 회사를 말한다.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페이퍼컴퍼니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의심업체로 확인된 페이퍼컴퍼니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처분권자)에 요청했으며, 앞으로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3개월간의 강도 높은 단속 결과 사전 예고했던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해, 이런 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원천 차단하고 부실업체를 사전 퇴출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실제 같은 기간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 기관과 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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