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초 발표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대상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457건)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2021년 1월~2026년 2월) 서울 노원·용산·강서구 및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 등지에서 이뤄진 1072건의 거래를 정밀 검증한 결과다. 조사 대상 거래 3건 중 1건 꼴(32.3%)로 무더기 위법 정황이 적발된 셈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 단순 신고 오류 수준을 넘어선 고의적 탈세나 대출금 유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및 국세청의 강력한 회수 및 추징 조치가 단행된다.
적발 유형에 따른 관계기관 통보 및 처벌 수위는 △지방정부 통보 249건(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 △국세청 통보 178건(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탈세 분석 및 미납세금 추징) △금융위·행안부 통보 16건(운전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금 회수) △국토부 특사경 수사 1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었다. 한 법인은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을 27억 원에 매수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8억 원을 꾼 뒤, 기업의 임금이나 원재료 매입에만 써야 하는 '운전자금 대출' 8억 원을 받아 대표이사 빚을 갚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우회 유용했다.
경기 성남시 토지를 매수한 또 다른 법인은 기존 임차인 8명에게 지급한 명도비 4억 원을 실제 거래대금에서 빼놓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하려다 꼬리가 잡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이상거래 모니터링망을 전국 주요 개발 호재 지역으로 대폭 확장한다. 기존 규제지역 12곳은 물론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일대(364.19㎢)까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불법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