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계약일 30일 내 신고의무만 유지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6 16:39:20
  • -
  • +
  • 인쇄
내년 5월 말까지 한차례 더 유예 결정
임대차법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방침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었다.

 

이번 계도 기간 연장 결정은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임대차 거래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8353건에서 지난해 6월 14만6424건, 지난해 말 14만5223건, 올해 3월 19만266건으로, 약 1년9개월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누적된 정보는 최근 전세사기 조사와 전·월세 시장 동향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 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