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 4건·과태료 부과 16건 등
"근거없는 주장·선동에도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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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에 걸렸던 'GTX 반대' 현수막 모습.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등 부적격 행위가 다수 적발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회의에 대한 점겸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회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면서 입주자의 동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없는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또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ㆍ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진위·입대의 행정 관련 18건, 용역계약 관련 13건, 예산회계 관련 11건,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6건, 정보공개 관련 1건의 부적격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면 은아마파트 추진위는 2021년 GTX 집회를 열면서 입주자 과반수 찬성 동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고하고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을 9700만원 지출했으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 입주민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으나, 참가자가 집회 당일 참가했다는 입증 자료도 없었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이 2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이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운영비 등을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는 등 집행 절차상 하자도 적발돼 총회 사전 의결을 거쳐 정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졌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도 추진위 업무대행에만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한데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또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을 위반한 사항도 확인돼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15일의 법정기한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이나 적발돼 현행법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었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가 없어 감사가 실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사항(추진위 운영규정 위반)이 다수 적발돼 시정명령ㆍ행정지도(15건)가 떨어질 방침이다.
이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이 적발됐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적격 사례가 11건 드러났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를 했을 때는 유지관리 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또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서의 부적정 사례는 9건 적발됐다.
국토부와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ㆍ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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