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전국 첫 시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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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구축
무등록·무자격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근절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 개요.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인중개업소에서 실장이나,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의뢰인의 이장에선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10월에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을 고지하지 않으면 중개 보조원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여기에 이번에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해 공인중개사 자격 증빙에 신뢰성과 실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과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개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 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이 즉시 반영된다. 시는 자격증명 화면 캡처 등도 차단함으로써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서비스 개발을 완료해 오는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사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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