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국토부, 규제개선과제 26건 발굴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7:15:51
  • -
  • +
  • 인쇄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자동차제작사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도 확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올 1분기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관리한다.

 

자기관리형의 경우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돼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 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뒤 올해 안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올 상반기 내 도로청과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존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달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