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 제도도 손질…계획 임의변경 시 재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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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대상지 면적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건축물 비율에 따라 사업 제한 요건을 두기로 했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사업이 장기화되는 요인 중 하나였던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장게전세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대상지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 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024년 한시)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외된다.
시는 이 조치로 노후도·동의율 등 사업요건 충족을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하면서 토지면적 동의율 확보가 저조해 사업이 장기화 되고 주민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신축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키 위해 도입한 '사전검토' 제도도 손봤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해 사전검토 후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이하 입안 제안)을 위해서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했다.
시는 사전검토 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율을 확보토록 운영기준을 개선하게 되면 사전검토~입안 제안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토지등소유자 3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요건이 추가돼 상가 등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더불어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에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전검토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입안 제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고,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기전세주택은주변 시세 절반 수준에서 안정된 전세금과 20년 이상 장기 거주, 고품질 등의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거주하면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재임 당시 도입한 제도다.
그중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확보하는 사업이다.
2008년에 도입돼 현재 97개 사업지에서 3만748호가 추진 중이다. 시는 작년 6월 운영기준을 개정한 뒤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로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준 개정을 이번에 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운영기준을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최대 700%) ▲35층 층수규제 폐지 ▲사업대상지 확대(준공업지역.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관리구역)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10%→5%)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개발 사업방식 허용 등으로 개정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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